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조원동 (문단 편집) 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: 집행유예 == * 사건번호 :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50041284|2016고합1289]]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2부 (부장판사 [[김세윤(법조인)|김세윤]])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을 불구속 기소했다. 2013년 7월 [[손경식]] [[CJ그룹]] 회장에게 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 [[CJ그룹]]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인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. [[박근혜]]는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최순실·안종범·정호성]]·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차은택·송성각·김홍탁·김영수·김경태]]·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장시호·김종·최순실]]에 이어 이 재판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명시됐다. 2016년 12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, "서류가 늦게 도착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"는 입장을 밝혔다.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서 다시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 2017년 1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원동 측은 "[[손경식]] 회장은 고교 대선배이자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"고 주장했다. 이어 [[손경식]]·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·조원동의 아내·이채욱 [[CJ그룹]] 부회장·문재도 당시 [[청와대]] 산업비서관(이후 [[산업통상자원부]] 제2차관 역임)을 증인으로 신청해, 재판부가 이를 확정했다. 공판기일은 확정되지 않았고, 이후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지 않다가 2018년 1월 8일이 돼서야 공판기일이 열렸다. [[박근혜]]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, [[박근혜]]의 재판 중 '[[이미경(기업인)|이미경]] 사퇴 강요 미수'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때, 조원동의 재판도 병합되거나 [[박근혜]]의 제1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던 바 있다. 2017년 12월 18일, 재판부는 [[2017고합184]] 공판 도중 이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. 따라서 2018년 1월 4일 진행이 예정된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·[[손경식]]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재판의 공판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. 2018년 1월 8일 첫 공판기일에는 [[손경식]]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자세한 내용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#s-1.96|이 링크]]를 클릭해주시길 바란다. 2018년 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문재도 전 [[청와대]] 산업통상비서관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됐다. 검찰은 조원동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고, 조원동은 최후진술에서 "[[손경식]]과 통화를 하던 중 말미에 [[손경식]]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"고 호소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23162357423|연합뉴스]] 2018년 4월 6일, 재판부는 [[조원동(1956)|조원동]]에게 징역 1년형·[[집행유예]] 2년을 선고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06103827939|뉴시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